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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야기 日本での話し

[일본]방재대책넷-피해후의 절차/[日本]防災対策ネット-被災後の手続き

by 타카마츠 생활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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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재 넷입니다. 


피해절차는 일본만의 내용이겠네요... 일단 번역합니다.


被災後の手続き(現金・預金通帳)

盗難の場合はダメですが、焼けた場合には日本銀行の本支店に持っていけば、損傷具合に応じて新しい紙幣と交換してくれます。

피해후의 절차 (현금・예금통장)

도난의 경우는 안되지만, 불에탔을경우에는 일본은행의 본지점에 가지고가면 손상상태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폐와 교환해줍니다.


【紙幣】

裏表がわかる状態で、

・面積が3分の2以上残っている場合 → 全額

・面積が5分の2以上から3分の2未満残っている場合 → 半額

 例)1万円 → 5千円

・面積が5分の2以下の場合 → 交換してもらえません

[지폐]

뒷면이 알수있는 상태로 

・면적이 3분의2이상 남아있는 경우 -> 전액

・면적이 5분의2이상 부터 3분의2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 반액

예)1만엔 -> 5천엔

・ 면적이 5분의2이하의 경우 -> 교환불가


【硬貨】

重さが2分の1以上で模様が認識できれば交換してくれます(硬貨同士が引っついてしまっていてもそのまま持っていきましょう)。

金庫ごと火災にあった場合は、中に入っている紙幣や硬貨の原形が壊れないように、金庫ごとそっと日本銀行に持っていくといいでしょう。

※阪神・淡路大震災では、金庫の耐用年数が過ぎていたため、保管していたものを完璧に守れなかったケースがありました。金庫のチェックも忘れずにしましょう!

硬貨・紙幣が焼けて灰になっても、ある程度までは紙やインクの質から本物であると特定されれば交換してもらえるそうです。あきらめず、原形を崩さないように保管し、日本銀行に相談してみましょう。

[코인]

무게가 2분의1이상의 모양을 확인가능하면 교환해줍니다. (동전두개가 붙어버린 경우도 그대로 가지갑시다.)

금고 채로 화재가 났을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지폐나 동전의 원형이 파손되지 안도록 금고채로 조심히 일본은행에 가지고 가면좋겠습니다.

※한신・아와지지진에서는 금고가 오래되어서 보관한것을 완벽히 지켜낼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고의 체크도 잊지않고 합시다.

동전・지폐가 따서 재가 되어도 어느정도까지는 종이와 잉크의 질부터 현물인것을 특정할수있으면 교환해받을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원형을 잃지안도록 보관하여 일본은행에 상담해봅시다.



預金通帳

阪神・淡路大震災では、本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もの(運転免許書、パスポートなど)で確認できれば、通帳がなくても預金を引き出せるという特例措置がとられました。

현금통장

한신・아와이대지진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으로 확인되면 통장이 없어도 예금을 꺼낼수있도록 특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郵便局

20万円まで払い戻しされました。

우체국

20만엔까지 돌려받았습니다.


銀行

預金残高の範囲内で払い戻しされました。

印鑑がなくても、捺印で代用できます。

通帳をなくし、身分が確認するものがない場合でも、キャッシュカードの暗証番号や住所、生年月日などで本人であると確認できれば応じてもらえました。また行員と顔なじみの場合は、通帳を無くしていても融通がきくこともありますので、相談してみてください。

「銀行名、支店名、預金の種類、口座番号」を控えた紙を非常持ち出し袋などに入れておくとよいかもしれません。

은행
예금잔고의 범위내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인감이 없어도 날인이 대용가능합니다.
통장을 잃어버려 신분을 확인할것이 없을경우에도 캐쉬카드의 비밀번호나 주소 생년월일등으로 본인인 것을 확인가능하면 대응해주었습니다.
또한 은행원과 얼굴을 아는사이의 경우는 통장이 없어도 융통성있게 처리되는 일도있기에 상담해주세요.
[은행명, 지점명,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를 적은 종이를 비상시에 외출용 주머니에 넣어두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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