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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 고용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고용보험은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매월 부담되는 고정 비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사업장에서는 인건비와 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2024년 기준 종료, 유사 제도 참고)
※ 해당 제도는 2018~2022년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종료됨.
다만 유사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 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유지 장려
✅ 지원 요건 (당시 기준)
-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 고용
- 3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체불 無
- 최소 1개월 이상 근속
💰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사업장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 현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으로 대체·개편됨
2️⃣ 고용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장 대표적인 실질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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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미가입자 중심
💰 지원 내용
구분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 | 80~90% 지원 | 80~90% 지원 |
국민연금료 | 최대 90% 지원 | 최대 90% 지원 |
📌 가입 초기 24개월까지 집중 지원
📌 신청은 4대보험 정보포털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추가 지원 프로그램 예시
제도내용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일시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연 최대 수백만 원 지급 |
💬 한 줄 조언
“고용보험료, 혼자 다 내지 마세요. 나라가 함께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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