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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임대차 계약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으니, 미리 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계획이 없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어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 세입자는 반드시 퇴거해야 할까요?
⚖️ 법적 쟁점
-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보호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원칙에 따릅니다.
🛠️ 해결 방법
1. 계약 기간 중에는 ‘거절 가능’
-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세입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매수인(새 집주인) 역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중인 경우도 보호됨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했고,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밝히고, 실제로 입주하는 경우
-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파손하는 등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3. 협의에 따른 조기 퇴거는 가능
-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 중개비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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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팁
- "매매 예정이니 나가 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퇴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전입 여부, 확정일자 유무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무방합니다
✍️ 요약 정리
상황세입자의 권리
계약 기간 중 | 나가지 않아도 됨 |
집이 매매됨 |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 승계 |
갱신 요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으면 퇴거 거부 가능 |
협의 시 조기퇴거 | 보상 요구 가능 |
집주인 실거주 목적 | 입증되면 갱신 거절 가능 (한정적) |
💬 한 줄 조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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