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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법률

[일상생활 법률]계약서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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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 없이 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며칠 내로 갚겠다는 말과 달리 수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

  • 계약서(차용증)가 없어도 구두로 한 금전대차도 법적으로 유효
  • 하지만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음
  •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변제 기한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결 방법

1.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어떤 명목으로 입금했는지 중요 — '용돈', '식사비' 등은 불리함)
  • 메신저 대화: “빌려줘서 고마워”, “이번 주에 꼭 갚을게” 등의 내용
  • 녹취 자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전화통화 등

➡️ 돈을 빌려줬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인 변제 요구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 포함:

  •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했는지
  • 며칠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빠르고 간단한 절차)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의 제기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심판 절차 이용 가능 (단순하고 비용 저렴)

4. 강제집행 절차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예: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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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송금과 금전 대차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용도와 상환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
  • 이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조치 단계내용
1단계 입금내역, 대화내용, 녹취 등 증거 확보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정식 변제 요청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4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 (통장, 급여 압류 등)

💬 한 줄 조언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의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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