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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 없이 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며칠 내로 갚겠다는 말과 달리 수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
- 계약서(차용증)가 없어도 구두로 한 금전대차도 법적으로 유효함
- 하지만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음
-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 기한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결 방법
1.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어떤 명목으로 입금했는지 중요 — '용돈', '식사비' 등은 불리함)
- 메신저 대화: “빌려줘서 고마워”, “이번 주에 꼭 갚을게” 등의 내용
- 녹취 자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전화통화 등
➡️ 돈을 빌려줬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인 변제 요구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 포함:
-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했는지
- 며칠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빠르고 간단한 절차)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이의 제기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심판 절차 이용 가능 (단순하고 비용 저렴)
4. 강제집행 절차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예: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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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송금과 금전 대차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용도와 상환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
- 이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조치 단계내용
1단계 | 입금내역, 대화내용, 녹취 등 증거 확보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정식 변제 요청 |
3단계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4단계 | 판결 후 강제집행 (통장, 급여 압류 등) |
💬 한 줄 조언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의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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