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문제 상황
중고나라(또는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으로부터 중고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정상 작동한다”고 하였으나, 제품 수령 후 바로 작동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연락하니 “개인 간 거래이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 법적 쟁점
- 민법상 매매계약은 개인 간 거래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매매 대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정 요건하에 환불(해제) 또는 수리비 청구(손해배상) 가능
- 다만, 거래 시 고지된 조건, 구매자의 확인 여부, 하자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해결 방법
1. 하자가 있는지 입증 가능해야 함
-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진, 동영상, 수리점 진단서 등을 확보
- 거래 시 나눈 메신저 대화 (예: “정상 작동합니다”, “고장 없습니다” 등 표현)
→ 판매자가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했다면 하자 담보 책임 발생 가능
2. 거래 후 6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책임 청구 가능
-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은 통상 6개월
- 다만 중고거래는 특성상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되면 책임 범위가 좁아짐
3. 내용증명 발송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 하자 상황, 환불 요청 근거, 기한 내 응답 요청을 명확히 전달
4. 법적 절차: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 금액이 적다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제도 이용 가능
-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반응형
🔎 주의사항
-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비전문 판매자 간의 자유계약’**으로 간주됨
- 따라서 계약 내용, 하자 여부, 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향후 유사 거래 시, 최소한의 증빙(계약서 또는 문자 기록) 확보가 필수
✍️ 요약 정리
상황조치 방법
하자 입증 가능 |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증거 부족 | 사실상 책임 묻기 어려움 |
고장 고지 없이 판매 | 판매자 하자담보책임 있음 |
내용증명 후 불응 |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 가능 |
💬 한 줄 조언
“중고거래라도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 작동’이라 속여 팔았다면,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일상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생활 법률]24.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0) | 2025.04.29 |
---|---|
[일상생활 법률]내 차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사고를 냈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0) | 2025.04.29 |
[일상생활 법률]옆집 아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누가 보상해야 하나요? (0) | 2025.04.29 |
[일상생활 법률]계약서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5.04.29 |
[일상생활 법률]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을까?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