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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법률

[일상생활 법률]중고거래로 산 제품이 고장났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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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중고나라(또는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으로부터 중고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정상 작동한다”고 하였으나, 제품 수령 후 바로 작동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연락하니 “개인 간 거래이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요?


⚖️ 법적 쟁점

  • 민법상 매매계약은 개인 간 거래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매매 대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정 요건하에 환불(해제) 또는 수리비 청구(손해배상) 가능
  • 다만, 거래 시 고지된 조건, 구매자의 확인 여부, 하자의 성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해결 방법

1. 하자가 있는지 입증 가능해야 함

  •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진, 동영상, 수리점 진단서 등을 확보
  • 거래 시 나눈 메신저 대화 (예: “정상 작동합니다”, “고장 없습니다” 등 표현)
    → 판매자가 ‘정상 제품’이라고 설명했다면 하자 담보 책임 발생 가능

2. 거래 후 6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책임 청구 가능

  •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은 통상 6개월
  • 다만 중고거래는 특성상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되면 책임 범위가 좁아짐

3. 내용증명 발송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 하자 상황, 환불 요청 근거, 기한 내 응답 요청을 명확히 전달

4. 법적 절차: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 금액이 적다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제도 이용 가능
  •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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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비전문 판매자 간의 자유계약’**으로 간주됨
  • 따라서 계약 내용, 하자 여부, 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향후 유사 거래 시, 최소한의 증빙(계약서 또는 문자 기록) 확보가 필수

✍️ 요약 정리

상황조치 방법
하자 입증 가능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증거 부족 사실상 책임 묻기 어려움
고장 고지 없이 판매 판매자 하자담보책임 있음
내용증명 후 불응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 가능

💬 한 줄 조언

“중고거래라도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정상 작동’이라 속여 팔았다면,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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