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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주말근무, 당신은 정당한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계산 기준
기본 시급 × 1.5배
야간(22시~6시) 또는 휴일 중 연장 시 → 중복 가산 가능 (최대 2배)
📌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
→ 10,000 × 1.5 × 2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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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수당 Q&A 10가지
Q. 연장근무했는데 수당 못 받으면?
A. 회사에 정식 요청 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Q. 주말에 일했는데 연장근무 수당 안 줍니다.
A. 주 40시간 초과 시에만 연장근무로 인정 → 초과 시간 기준 확인 필요
Q. 야간근로와 겹치면요?
A. 연장근무(1.5배) + 야간근무(0.5배) = 2배 지급
Q. 계약직도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Q.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A.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고위 관리자는 예외
단, 일반 팀장·관리직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엔 해당 안 되나요?
A.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면 법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내용과 실질 근로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능
Q. 일급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급 ÷ 일 근로시간 = 시급 → 시급 × 1.5배 계산
Q. 회식 참석도 근무 시간인가요?
A. 강제성,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Q.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안 줘도 되나요?
A. 계약서에 없어도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은 지급 대상
✅ 마무리 조언
연장근로 수당은 단순한 ‘야근비’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내 권리를 챙기는 것부터가 노동자의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먼저 내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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