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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법, 핵심 완전 정리

by 타카마츠 생활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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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현 가능할까?”


🔹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시간 단축법은 기존의 긴 근로시간 체계를 줄여,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기준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총 52시간 체제)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경우 64시간까지 가능


🔹 단계적 시행 현황 (주 52시간제 도입 일정)

기업 규모적용 시점
300인 이상 2018년 7월
50~299인 2020년 1월
5~49인 2021년 7월
 

🔹 유형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도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간 단축 가능
가족돌봄·학업·건강 등 사유 일정 사유 시 1일 2~5시간 근로 선택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내 총 근로시간만 지키면 자율적 근무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몰리는 시기/한가한 시기를 고려해 근로시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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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Q&A 10가지

Q.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입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Q. 회사에서 탄력근무를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일방적 피해는 안 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줄어드나요?
A.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A. 법에서 정한 사유로 요청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중 퇴사하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급여도 반영됩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요청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회사의 제도 도입과 근로자 합의로 가능하며 일방적 적용은 불가합니다.

Q. 연차휴가나 주휴일은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연차일수는 총 근로일수 기준으로 유지되며, 주휴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장됩니다.

Q. 야간·휴일근로도 단축 대상인가요?
A. 단축근무 시에도 야간·휴일근로는 별도 가산 수당 대상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 서면 신청서 제출 → 승인 → 단축 기간·시간대 등 협의 →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 마무리 조언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무시간 감축”이 아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육아기·건강·학업 등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무조건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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