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요:
수습기간이라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35조: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
📌 수습 중 해고 가능한 경우:
- 명백한 업무능력 부족
- 출근태만, 무단결근
- 위계/폭력행위 등 중대한 사유
반응형
📌 사례:
- B씨는 수습 2개월 차에 별도 설명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및 위자료 지급 판정.
🔹 요약:
-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신중하게.
- 사유 기록, 면담 절차, 서면 통보가 핵심입니다.
반응형
'노동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관련]정규직 전환 요건 (0) | 2025.04.26 |
---|---|
[노동법 관련]채용 시 차별 금지 (0) | 2025.04.26 |
[노동법 관련]수습기간의 조건과 제한 (0) | 2025.04.26 |
[노동법 관련]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1) | 2025.04.26 |
[노동법 관련]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