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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노동법 관련]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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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 책임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반이며, 사용자에게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인용:
-
「근로기준법」 17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
-
「근로기준법」 114 (과태료)
:
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제가 되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2.
분쟁이 발생해도 근로자의 주장 입증이 어려우며,
3.
사업주는 행정처분 법적 책임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씨는 IT 스타트업에 입사하면서 '구두로 250 '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3개월 '프로젝트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로 150 원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길어졌고, 씨는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만 받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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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를 위한 해결 방안:
1.
근로계약을 체결할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할
2.
근로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할
3.
계약서 보관 기간을 지켜 사업장 점검 대응할 있도록 준비
4.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서 사본을 보관

🔹
근로자를 위한 :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문자, 이메일, 녹취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둘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면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있음
-
체불임금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마무리 요약:
-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생명줄, 사용자의 방패입니다.”
-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종이에 쓰고, 손으로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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