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인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과태료)
: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왜 문제가 되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2. 분쟁이 발생해도 근로자의 주장 입증이 어려우며,
3. 사업주는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이 씨는 IT 스타트업에 입사하면서 '구두로 월 250만 원'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3개월 후 '프로젝트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로 1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길어졌고, 이 씨는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용자를 위한 해결 방안: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
2. 근로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3. 계약서 보관 기간을 지켜 사업장 점검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4.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서 사본을 보관
🔹 근로자를 위한 팁:
-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둘 것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면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체불임금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마무리 요약: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생명줄, 사용자의 방패입니다.”
-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종이에 쓰고, 손으로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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