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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물론,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고 조작이 간편하다 보니
교통규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므로
엄연히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 상황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 A씨가 정상 주행 중
- 자전거 운전자 B씨가 반대 방향에서 역주행
-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치며 급정거
- 자전거가 넘어지며 B씨 경상, 차량 앞부분 경미한 손상
⚖️ 과실 판단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 자전거 운전자 과실
-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법 위반
- 상대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 자동차 운전자 과실
- 도로가 좁아도 정상 주행이라면 과실 적음
- 단, 과속이나 주시 태만이 있었다면 일부 과실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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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비율 예시
상황자전거 과실자동차 과실
일반 역주행 사고 | 80% | 20% |
자전거 역주행 + 야간 무등화 | 90% | 10% |
자동차가 과속하거나 부주의한 경우 | 70% | 30% |
✅ 사고 예방 팁
- 자전거도 차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일방통행로는 절대 역주행 금지!
- 좁은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도 골목길·주택가에서 서행이 기본입니다.
💡 한 줄 조언
“자전거라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 법 위에 있는 탈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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