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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고등학생 자녀를 둔 K씨는 유명 학원의 “소수 정예, 1:1 집중 관리”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월 60만 원짜리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20명 넘게 수강하며, 질문 시간도 거의 없었고, 강사의 실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수업이 몇 번 진행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 쟁점
- 학원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 민법상 계약 체결 시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학원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른 환불 조건 확인 필요
🛠️ 해결 방법
1. 광고 내용과 실제 수업의 차이를 증명하기
- 광고 홍보물(인쇄물, 웹페이지 캡처 등) 보관
- 실제 수업 장면이나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 (예: 수강생 수, 시간표 등)
2. 환불 요구 시 학원 표준약관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환불 규정에 따르면, 수업 일부 진행 후라도 환불 가능
- 남은 기간 비례 환불, 또는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전체 환불 주장 가능
3. 관할 교육청 민원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관할 시·도 교육청에 허위 광고 및 환불 거부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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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팁
- 수강 전, 계약서와 환불 규정 확인은 필수!
- 광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환불 거절 시 혼자 싸우지 말고, 교육청이나 소비자 기관에 도움 요청하세요
✍️ 요약 정리
항목내용
관련 법 | 학원법, 표시광고법, 민법 |
쟁점 | 광고 vs 실제 수업 내용의 차이 |
환불 가능성 | 일부 수강 후에도 가능, 허위광고 시 전체 환불도 가능 |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환불 요구 → 교육청·소비자원 신고 |
💬 한 줄 조언
“교육 서비스도 계약입니다. 기대와 실제가 다르다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간과 돈, 모두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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