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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는, 차선을 변경하려던 찰나
‘쾅!’ 옆 차량과 갑작스레 부딪쳤을 때입니다.
분명 사이드미러엔 없었는데…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가상의 사고 상황
- 장소: 외곽 순환도로
- 운전자 Q씨: 2차선 주행 중, 3차선으로 차로 변경 시도
- 운전자 R씨: 3차선에서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Q씨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어 미처 발견 못함
- 결과: Q씨가 차선 변경 도중 R씨 차량 측면과 충돌
- 피해: 양측 차량 우측, 좌측 문 파손
법률적 판단
① 차선 변경 차량의 전방·측면 확인 의무
-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전 반드시 후방 및 측면 안전 확인을 해야 하며
- 사각지대 확인 부족도 과실로 인정됨
-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Q씨)**에게 80~100%의 책임이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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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상대 차량(R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예: 상대 차량이 과속하거나, 변경 중인 차량을 방해할 의도로 급가속했을 경우
- 드물지만 이 경우엔 80:20 혹은 70:30 등 과실이 나뉘기도 함
사고 예방 포인트
- 사이드미러만 믿지 말고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
- 특히 SUV·트럭은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 감지장치(BSD) 없는 차량은 더욱 주의 필요
- 차선 변경 전 깜빡이+3초 대기는 기본 중 기본
한 줄 조언
“차선은 잠시 빌리는 공간, 먼저 온 차가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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