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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I씨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무 중 사고가 아니니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법적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8) 이후,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단, 개인적 용무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나 업무와 무관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자전거·도보 등 이동수단은 관계없으며,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이면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해결 방법
1. 사고 당시의 경로와 상황 기록
-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 교통사고면 경찰 사고조서와 병원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출퇴근 경로와 시간표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와의 협의
- 일부 회사는 산재 신청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권리임을 근거로 설명하며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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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팁
- 출퇴근 시간 기록해 두기: 평소 출근 시간, 경로, 이동 수단을 메모나 기록으로 남겨두면 유사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 개인 용무 중 사고 주의: 출근 도중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상담 이용: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 신청 절차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관련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포함) |
산재 인정 요건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
필요 서류 | 사고경위서, 병원 기록, 교통사고 조서 등 |
💬 한 줄 조언
“출퇴근길도 업무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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