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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자료입니다.
후생 노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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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금액
퇴직금 = 기본퇴직금 + 부가 퇴직금
기본 퇴직금
월단위로 넣는 금액과 납부월수에 따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 퇴직금은 제도전체로써 예정운용 이율(※을 1%로 설계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운용 이율은 법령 개정에 의해 변할수 있습니다.
부가 퇴직금
운용이율이 예정운용 이율을 상회할 경우 이것을 기본퇴직금에 얹는 것으로 운용 수입의 상황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넣는 금액 납부 개월수의 43개월째와 그뒤 12개월 마다 의 기본퇴직금 상당액에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그 년도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시 까지 합계한 금액입니다.
● 월납부 개월수와 퇴직금의 지급액에 대해서
장기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우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1)월납부 개월수12개월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월납부 개월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은 월납부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이 됩니다.
(3)월납부 개월수24개월~42개월(3년6개월)의 경우의 퇴직금은 월납부금 상당금액이 됩니다.
(4)월납부 개월수43개월(3년7개월)이상의 경우는 퇴직금은 월납부금상당액의 상회금액이 됩니다.
● 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
퇴직금의 수급권자는 종업원 입니다. 종업원의 사망에 따른 퇴직의 경우는 그의 위족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개인생각)
세금 공제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3년7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이자도 받는는낌 이라는 말인지 ㅎㅎ..
기본 퇴직금 표
(주1)본 표는 기본 퇴직금 만으로 부가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2)본 표는 2012년 11월1일 부터 적용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의한 금액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주3)징계해고등의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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