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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 노동시간 / 휴일
노동시간 / 휴일에관한 주요 제도
법정의 노동시간, 휴식, 휴일
* 사용자(고용주)는 원칙으로 1일에 8시간 1주일간 40시간을 넘어서 근로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고용주)는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 45분 이상 8시간을 넘을 경우는 1시간의 휴식을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 사용자(고용주)는 적어도 매주 1일의 휴일또는 4주간을 통해 4일이상의 휴일을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개인의견....)
한국과 다를바 없습니다. (일주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40시간 넘기는 회사가 넘쳐납니다.)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1시간 들어가면 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다른 내용을 찾아 봐야겠습니다.
주 5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 ㅠㅠ 일본도 일주일 하루만 쉬거나 격주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시간외 노동협정 (36협정)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의 노사협정에 대해서 시간외 / 휴일근로에 대하여 정해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의 노동시간을 넘어 시간외 노동, 법정의 휴일에 따른 휴일근무가 인정됩니다. 이 노사협정을 [시간외 노동협정] 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외 노동시간에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시간외 노동협정은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정해서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6(사부로크)협정] 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견)
일본 역시 이런 저런 기준이 있네요.... 알아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에 대해 정해진 협정인듯하네요.
필요시 좀더 알아보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노동시간제
* 변형 노동시간제는 노동협정또는 취업규제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에의해 일정기간을 평균으로 1주일간의 노동시간이 법정의 노동시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또는 주에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시키는 것이가능합니다. [변형 노동시간제] 에는 (1)1개월 단위, (2)1년 단위, (3) 1주일 단위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자유선택제
*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는것을 정한뒤에 노사협정에 의해 1정기간(1개월이내) 를 평균으로 1주일당의 근로시간이 법정의 노동시간을 넘지않는 범위에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한 총노동시간을 정할 경우에 그 범위안에 일의시작 / 일의 끝냄 시각 / 노동자가 각각 자주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가정 노동 시간제
(그날은 미리 정해놓은 시간노동을 하는 것을 가정해 놓은 제도)
* 가정 노동시간제에는 [사업장외 가정 노동 시간제],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 [기획 엄무형 재량 노동제] 가 있습니다.
* 업무장외 가정 노동시간제는 사업장이외에서 노동할경우로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원칙에따른 소정노동시간 노동을 한것으로 가정하는 제도 입니다.
* 전문 업무형 재량 노동제는 디자이너 나 시스템 엔지니어등 엄무대행의 수단이나 시간배분등에 관해 사용자(고용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않는 19의 업무에 대해서 질제의 노동시간수가 걸리지 않는 노사협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수를 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제도입니다.
* 기획 엄무형 재량 노동제는 사업운영의 기회,입안, 조사및 분석의 업무에 있어 사업대행의 수단이나 시간배분등에 관해 사용자(고용주)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않는 업무에 대해서 실제 노동시간수가 걸리지 않는 노사협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수를 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사용자(고용주)는 노동자가 (10) 6개월간 연속근무하여 (2)그 6개월의 전노동일의 8할이상을 출근 했을경우 10일 (계속 또는 분할) 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않으면 안됩니다.
* 6개월의 계속 근무이후는 계속 근무 1년 마다 1일씩 계속근무 3년6개월 이후는 2일씩을 증가한 일수 (최고 20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의견)
유급 이나 휴가등은 일본이 좀 좋지 않은듯 합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인 느낌이 듭니다.)
한국 연차 15개 부터 시작 / 일본 유급 10개 부터 시작
한국 여름휴가 적어도 3일 줍니다. / 일본은 보통 여름휴가 없습니다. 유급을 써서 쉬어야 합니다.
한국 주휴수당 있습니다! / 일본에 없는듯 합니다. (개근 이라는건 있습니다.) (월)개근은 회사 맘대로
한국은 연차를 그냥 사용합니다. / 일본 유급 사용하면 개근수당이 깍입니다. (아닌곳도 있겠죠..설마)
한국은 주5일제로 갈수밖에 없는 느낌 / 일본은 아직도 주6일에 격주제가 대부분으로보입니다.
한국은 그나만 점심값 법정 공제 일 4000원으로 월 10만원 / 일본 점심값 없습니다. (음식업종에서 식사제공하거나 약간의 밥값보조또는 안주는 곳이 태반 입니다.)
퇴직금관련은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https://good-ness.tistory.com/129
참 어려운 세상 입니다.
(일본의 (월)개근은 어쩔수 없이 쉬는 유급에 대해서는 줘야한다 위법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찾아 보면 판례 인지 뭐시긴지 이길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 개근 받을려고 법적으로 회사와 싸우면 뭐가 될까요;;; 개근은 그냥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유급을 쓰는게 현명하겠지요!)
모르면 손해보고 그냥 살수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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