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안전 블로그 아이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영아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체온증(Hypotherm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외출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응급상황인데요.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한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영아는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 저체온증이란?
-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
-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특히 위험
-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피하지방이 적어 기온 변화에 민감
🚨 주요 증상
- 피부가 차갑고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짐
- 손발이 유난히 차가움
- 울음이 약하거나 없고, 무기력해짐
-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짐
- 체온이 36℃ 이하이면 초기 경계
🆘 저체온증 응급 대처법
-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
난방이 잘 된 실내로 옮기고 찬 공기 차단. - 젖은 옷이나 기저귀는 바로 교체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마른 옷으로 갈아입힘. - 포근하게 감싸기
담요, 수건 등으로 감싸되 머리도 덮어주는 것이 중요. - 직접적인 열기구는 금지
전기장판, 헤어드라이기 등은 화상 위험으로 사용 금지. - 몸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기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배, 등, 겨드랑이에 부착 (체온 재보며 사용). - 즉시 체온 확인
귀, 이마, 직장 체온계 등으로 측정. 35℃ 이하이면 병원 방문. - 심한 저체온이 의심되면 즉시 119 연락
호흡 이상, 의식 저하가 동반되면 응급상황.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 안에서도 저체온증이 생기나요?
A. 네, 특히 난방이 약한 방이나 젖은 옷, 기저귀 착용 후 체온 손실로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영아의 정상 체온 범위는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36.5℃~37.5℃**가 정상이며, 36℃ 이하부터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Q3. 저체온증일 때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직접적인 열기는 화상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보온팩을 수건에 감싸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손발이 차가우면 무조건 저체온인가요?
A. 꼭 그렇진 않지만, 전신이 차가우면서 아이가 무기력하거나 울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Q5.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A. 체온이 35℃ 이하이거나, 호흡 이상, 의식 저하가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Q6. 체온은 어디에서 재는 게 정확한가요?
A. 직장 체온이 가장 정확하며, 귀, 이마 측정도 가능합니다. 여러 번 측정해 평균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Q7. 젖은 기저귀도 체온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습기와 차가운 기저귀는 체온 손실을 유발하므로 자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Q8. 아기가 계속 조용하고 잘 안 움직이는데 괜찮을까요?
A.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저체온 초기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보고 상태를 관찰하세요.
Q9.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출 시 보온 철저, 실내 기온 22~24℃ 유지, 젖은 옷 즉시 교체가 중요합니다.
Q10. 신생아는 얼마나 자주 체온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컨디션 변화가 보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면 중이나 외출 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치며
저체온증은 겉보기에는 크게 아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영아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관찰과 즉각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 젖은 옷, 보온 상태를 잘 살펴주고,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며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 본 글은 예방적 정보를 위한 안내이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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