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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

[영아사고]영아 저체온증, 몰랐던 위험 신호들

by 타카마츠 생활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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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안전 블로그 아이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영아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체온증(Hypotherm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외출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응급상황인데요.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한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영아는 저체온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 저체온증이란?

  •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
  •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특히 위험
  •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피하지방이 적어 기온 변화에 민감

🚨 주요 증상

  • 피부가 차갑고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짐
  • 손발이 유난히 차가움
  • 울음이 약하거나 없고, 무기력해짐
  •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짐
  • 체온이 36℃ 이하이면 초기 경계

🆘 저체온증 응급 대처법

  1.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
    난방이 잘 된 실내로 옮기고 찬 공기 차단.
  2. 젖은 옷이나 기저귀는 바로 교체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마른 옷으로 갈아입힘.
  3. 포근하게 감싸기
    담요, 수건 등으로 감싸되 머리도 덮어주는 것이 중요.
  4. 직접적인 열기구는 금지
    전기장판, 헤어드라이기 등은 화상 위험으로 사용 금지.
  5. 몸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기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배, 등, 겨드랑이에 부착 (체온 재보며 사용).
  6. 즉시 체온 확인
    귀, 이마, 직장 체온계 등으로 측정. 35℃ 이하이면 병원 방문.
  7. 심한 저체온이 의심되면 즉시 119 연락
    호흡 이상, 의식 저하가 동반되면 응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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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 안에서도 저체온증이 생기나요?
A. 네, 특히 난방이 약한 방이나 젖은 옷, 기저귀 착용 후 체온 손실로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영아의 정상 체온 범위는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36.5℃~37.5℃**가 정상이며, 36℃ 이하부터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Q3. 저체온증일 때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직접적인 열기는 화상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보온팩을 수건에 감싸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손발이 차가우면 무조건 저체온인가요?
A. 꼭 그렇진 않지만, 전신이 차가우면서 아이가 무기력하거나 울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Q5.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A. 체온이 35℃ 이하이거나, 호흡 이상, 의식 저하가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Q6. 체온은 어디에서 재는 게 정확한가요?
A. 직장 체온이 가장 정확하며, 귀, 이마 측정도 가능합니다. 여러 번 측정해 평균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Q7. 젖은 기저귀도 체온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습기와 차가운 기저귀는 체온 손실을 유발하므로 자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Q8. 아기가 계속 조용하고 잘 안 움직이는데 괜찮을까요?
A.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저체온 초기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보고 상태를 관찰하세요.

Q9.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출 시 보온 철저, 실내 기온 22~24℃ 유지, 젖은 옷 즉시 교체가 중요합니다.

Q10. 신생아는 얼마나 자주 체온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컨디션 변화가 보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면 중이나 외출 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치며

저체온증은 겉보기에는 크게 아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영아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관찰과 즉각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 젖은 옷, 보온 상태를 잘 살펴주고,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며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 본 글은 예방적 정보를 위한 안내이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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