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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노인 관련 요양시설 사고 – “노인의 사고, 시설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by 타카마츠 생활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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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추락, 방치… 요양시설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상 사례 2가지

사례 1.
90세 어르신이 요양병원 입원 중 침대 난간 없이 자다가 떨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낙상 위험이 높은 연령대”라고 주장했지만, 보호자는 낙상 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해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요양원에 계시던 82세 어르신의 등에 욕창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감염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평소 시설에서 방치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 소홀과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Q&A – 요양시설 사고 관련 Q&A 10가지

1. Q. 침대에서 추락했는데, 고령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A. 아닙니다. 낙상 방지 난간 설치, 모니터링, 배치 인력의 주의의무가 명백한데도 추락했다면 시설 과실입니다. 보호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Q. 욕창이 생겼는데, 원래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맞나요?
A. 욕창은 정기적인 체위 변경, 위생 관리로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발생했다면 관리 부실, 의료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Q. 요양시설에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자주 납니다. 학대 가능성도 있나요?
A. 반복적인 외상이 발생하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기관에 신고 가능하며, CCTV 확인 및 진단서 확보를 권장합니다.

4. Q. 입소 중 사망했는데, 돌연사라며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사망진단서, 경과 기록, 사고 발생 시간과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검 또는 의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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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인지장애가 있어도 시설 측 책임이 인정되나요?
A. 네. 인지장애 환자일수록 보호와 감독의무가 더 강화되며, 자해나 탈출 등의 사고 발생 시에도 시설 측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

6. Q. CCTV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요양시설은 공익 목적상 정보공개청구 가능 대상이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영상 확보가 가능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중재도 가능합니다.

7. Q.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병원에 동행해야 하나요? 시설의 책임은 없나요?
A. 계약서 상 시설이 전반적인 생활·의료적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시설의 동행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8. Q. 요양병원에서 수술 후 방치되어 회복이 지연됐어요. 보상 가능할까요?
A. 의료적 관리 소홀, 회복 지원 부족, 재활 방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의료과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9. Q. 병원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
▪ 노인보호전문기관
▪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0. Q. 요양시설에 노인보험이 적용되나요?
A.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험이며, 사고 보상을 위한 민간 상해보험은 보호자나 본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어르신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안전과 건강은 가족의 사랑과 시설의 책임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욕창, 낙상, 탈수, 방치 같은 사고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며,
그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면,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 사고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사고 당일 시간·증상·경과 기록
  • 진단서 및 치료 내역 확보
  • CCTV 및 간호기록지 요청
  •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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