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임신 기간 중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를 잘 모르거나, 요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요건, 절차,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법령에 따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근로시간에서 줄이는 방식이며, 기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례1
박 씨는 임신 9주 차에 접어들며 입덧과 극심한 피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인사팀에 정중하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했고,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해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의 유연한 일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2
반면 임 씨는 임신 37주차에도 여전히 정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지만 팀장은 “우리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거절했습니다. 임 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뒤, 사용자의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을 듣고 공식 공문 형식으로 재요청, 결국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 서면 신청: 사내 양식이 없을 경우, 일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
- 시기 명시: 임신 주차 및 단축 희망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자는 수용 의무 있음: 인사팀 또는 관리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급여: 단축된 시간에 대해 사업주 지급 여부는 내규에 따르나, 고용노동부의 일부 보전 제도도 있음 (고용보험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 요약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조언
임신 중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이 때는 감정적인 요청보다는 임신 주차, 증상, 희망 스케줄 등을 명확히 기록한 서면 자료로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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