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 면허의 필요성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면허 따는것도 비쌉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중형 면허는 18세 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준중형 면허에는 차량총중량 7.5톤 미만(최대적재량 4.5톤미만)의 자동차가 운전가능합니다.
2017년 3월12일 이후에 취득한 보통면허로는 운전가능한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최대적재량 2톤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면허의 구분, 수험자격등의 개정 개요에 대해서
~개정전~
*차량총중량 5톤 / 최대적재량 3톤
보통자동차, 보통면허, 18세이상
*차량종중량 5톤~11톤 / 최대적재량 3톤~6.5톤
중형자동차, 중형면허, 20세이상 (보통면허등 보유2년
*차량종중량 11톤이상 / 6.5톤 이상
대형자동차, 대형면허, 21세이상 보통면허등 보유3년
~개정후~
*차량총중량 3.5톤 / 최대적재량 2톤
보통자동차, 보통면허, 18세이상
*차량종중량 3.5톤~7.5톤 / 최대적재량 2톤~4.5톤
준중형자동차, 준중형 면허, 18세이상
*차량종중량 7.5톤~11톤 / 최대적재량 4.5톤~6.5톤
중형자동차, 중형면허, 20세이상 (보통면허등 보유2년
*차량종중량 11톤이상 / 6.5톤 이상
대형자동차, 대형면허, 21세이상 보통면허등 보유3년
*준중형 면허의 수험자격, 교습일수
준중형면허는 18세 부터 보통면허없이 취득가능합니다. 교습소에서는 최단 17일로 취득하능 합니다. ※ 보통면허는 최단 15일
*준중형 면허에 필요한 초심자 마크의 표시
처음 준중형면허를 취득한분은 준중형자동차를 운전할때는 1년간 초심자 마크를 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안됩니다.
*2017년 3월12일보다 이전에 보통면허를 보유한분은
이어서 차량총중량 5톤미만의 자동차를 운전할수있습니다. 게다가 한정해제심사 (※)에 합격하면 차량총중량 5톤이상 7.5톤 미만의 자동차의 운전도 가능합니다.
※ 심사는 지정자동차 교습소에서 최저 4시간의 교습을 받은뒤에 심사또는 면허시험장에서의 기능심사등 한가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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