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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법률

[일상생활 법률]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억지로 재계약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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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재계약하라"며 압박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법적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퇴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강제로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1. 계약 만료 및 퇴거 의사 통지

  • 계약 만료일 1~2달 전에 "계약 갱신 없이 이사할 예정입니다." 라는 통보를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보내세요.
  • 이를 통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이 억지로 재계약을 강요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조짐이 보이면,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 종료일 및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단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4. 퇴거 방해에 대한 대응

  • 집주인이 무단으로 열쇠를 바꾼다거나 퇴거를 강제로 막는다면,
    주거침입죄,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즉, 세입자는 퇴거 및 보증금 반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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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퇴거 후에도 잔여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등)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집주인과의 대화는 반드시 녹취하거나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 실질 조언

"계약이 끝났으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강요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공식 절차로 대응하세요."


✍️ 요약

  • 1단계: 퇴거 의사 통지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 4단계: 필요시 형사 고소 병행

법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퇴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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