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음식에 화상, 바닥에 미끄러짐, 음식 속 이물질…
외식 중 뜻밖의 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가상 사례 2가지
사례 1.
정씨는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다 국물이 튀어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업주 측은 "조심했어야지"라고 했지만, 국그릇이 지나치게 가득 차 있었고 받침도 없던 점이 CCTV로 확인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15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초등학생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없었고 청소도 미흡했던 상황. 부모는 가게 측 과실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 3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 음식점·카페 사고 관련 Q&A 10가지
1. Q. 뜨거운 음식으로 화상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음식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서빙 시 주의의무가 부족했다면 업주 또는 종업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Q. 미끄러져 다쳤는데 ‘조심하지 그랬냐’고 합니다. 제 과실인가요?
A. 바닥이 젖어 있거나 위험 표지가 없었다면 업주 측 책임이 큽니다.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3. Q. 음식 속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먹기 전인데도 보상 가능할까요?
A. 예, 섭취 여부와 무관하게 이물질 발견 자체로도 정신적 손해(위자료)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Q.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엎지른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보통은 본인 과실이지만, 컵 구조나 뚜껑 상태, 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일부 공동 과실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5. Q. 어린아이가 매장에서 넘어졌습니다. 부모 책임인가요?
A. 시설 내 미끄럼 요소나 안전불감 상태가 있다면 업주 측이 보상 책임을 집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과실 비율은 낮게 산정됩니다.
6. Q. 배달 음식 속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사진을 안 찍었어요. 보상 안 되나요?
A. 증거가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음식 남은 부분, 병원 진단서, 신고 내용 등으로 일부 입증 가능합니다.
7. Q.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왔습니다. 고지 안 해줬다면 보상되나요?
A. 예. 성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주에게 설명 부족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Q.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음식점 책임인가요?
A. 화장실도 음식점 부속 시설로 보며, 관리 상태가 불량했다면 음식점 책임입니다.
9. Q.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영수증을 안 챙겼는데 입증 가능할까요?
A. 어렵지만, 같은 날 같은 음식으로 피해 본 다른 고객이 있다면 공동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신고도 병행하세요.
10. Q. 보상 외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식약처 소비자 신고센터, 구청 위생과, 공정위 피해구제 등으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조언
“맛있는 식사 뒤에 찾아온 병원행,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음식점이나 카페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상 속 피해입니다.
소비자라 해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건 아니며,
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 사고 시 행동요령:
- 사고 즉시 사진 또는 CCTV 확보 요청
- 음식의 남은 부분, 영수증, 병원 진단서 보관
- 가게와 대화한 내용 문자나 녹음 등 기록
- 소비자원, 식약처, 민사소송 등 활용한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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