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법률

[법령정보]억울한 행정처분, 어떻게 대응할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총정리

by 타카마츠 생활 2025. 5. 11.
반응형

운전을 하다 억울하게 면허정지를 당했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면?
이럴 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진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이 다를까?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주관 기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법원(행정법원)
성격 준사법적 절차 정식 재판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소송 비용 발생
절차 간편, 비공개 심리 복잡, 공개 심리
소요 시간 약 90일 내외 수개월~1년 이상
법률대리인 없이 가능 대개 필요
 

⏱️ 행정심판은 반드시 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음 (예: 운전면허 관련 처분)


2. 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제출
    • 피청구인(행정청)을 상대로
    • 제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2. 심리
    • 서면 중심, 비공개
    • 양측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가능
  3. 재결
    • 기각 / 인용(처분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3. 행정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 관할 행정법원
  2. 준비서면 및 변론
    • 서면 공방과 공개재판을 통해 사실·법리 다툼
  3. 판결 선고
    • 원고 승소 시 행정처분 취소 등

📌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반응형

Q&A: 행정심판·행정소송 궁금증

Q1. 둘 중 어떤 제도를 먼저 이용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한가요?
A. 조세, 공무원 인사, 선거 등 일부 사안은 바로 행정소송 가능하며,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4. 심판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A.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5.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네,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리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Q7. 시효가 지난 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부적법 각하되어 청구가 기각됩니다.

Q8.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면 처분 효력이 정지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효력 정지됩니다.

Q9. 전자신청도 가능한가요?
A. 행정심판은 [전자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Q10.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참고만 하고 넘기지 마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