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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노동법 관련]4대 보험 가입 의무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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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모든 근로자는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기준:
- 1
개월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의무가입
-
미가입 사업주에게 보험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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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알바생 H, 고용보험 미가입퇴직 실업급여 수급 불가사업주 과태료 200만원

🔹
요약:
-
단기 근로자도 4 보험 가입 대상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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