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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노동법 관련]최저 임금 미달 및 수습 기간 악용 사례

by 타카마츠 생활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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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저임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1. 최저임금법 위반 금지 (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되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 요건 (근로기준법 제70조)
    • 수습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규직’만 해당하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알바, 단기계약직, 파견직 등에는 감액 적용 불가입니다.

🔹 사례1: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 편의점 사례
정 씨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이 아닌,
“시급 8,500원”으로 3개월간 일했습니다.
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차액 전액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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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수습 기간을 빌미로 6개월간 임금 감액한 사례
박 씨는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80%만 지급받으며 6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3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그 외 기간은 정식 근로자로서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결과, 3개월 초과분에 대해 차액 지급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요약

  • 법정 최저임금은 절대 기준이며, 수습이라는 명목으로도 쉽게 낮출 수 없습니다.
  • 수습 기간 감액은 정규직에 한해 3개월 이내, 90% 이상으로만 가능하며,
    그 외는 모두 위법입니다.

🔹 조언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최저임금표를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고,
3개월을 초과하거나 비정규직인데 감액됐다면 바로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처벌 대상이며, 소액임금일지라도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처음엔 다 그래”라는 말로 합리화되지 않도록,
당신의 노동 가치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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