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한 ‘개인 질병’으로 착각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아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인정 기준, 처리 절차, 보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법적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성 재해,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단비, 치료비, 휴업급여 등 전액 지원됩니다.
- 고용주가 산재를 숨기거나 보고를 지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1
I씨는 공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 회사는 처음에 **“개인 실수”**라며 산재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지만, I씨는 스스로 병원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 결국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비 전액과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 70%**를 보상받았습니다.
🔹 사례2
J씨는 사무직 근로자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게 되었습니다.
→ 초기에 병원에서는 단순한 개인 질병으로 보았지만, 지속적인 업무상 사용과 통증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통원치료 비용과 진단 시점부터의 휴업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 보상 항목 요약
요양급여 | 치료비, 입원비, 약값 전액 지원 |
휴업급여 | 치료로 근로를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1~14등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중증 후유장해 환자의 간병 비용 지원 |
🔹 요약
- 산업재해는 업무 중 사고, 업무 관련 질병, 출퇴근 중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광범위한 보상 제도가 존재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직접 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조언
산재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사고 당시 기록(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산재 발생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요양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산재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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