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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노동법]근로기준법 요약

by 타카마츠 생활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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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안전 등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 핵심 원칙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 주요 내용 요약

항목내용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조항은 1인 이상에도 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임금 정해진 날에,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함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일 12시간 이내)
휴일/휴가 주 1회 이상 휴일, 연차 유급휴가(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이상)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지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됨
산업재해 보상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가능
 

● 가상사례

사례: 계약서도 없이 일하다 해고당한 김씨

김씨는 카페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임금도 일부 미지급된 상황.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 김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과 해고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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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Q&A 10선

Q1.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도 괜찮나요?
A1. 불법입니다. 1일이라도 일하면 서면 계약서 의무가 있으며,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2. 절대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 지급은 명백한 위법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3. **합의된 연장근로(최대 주 12시간)**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Q4.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부여.

Q5. 연차를 못 썼는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5. 맞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Q6. 퇴직금은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A6. 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단,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방식이 다를 수 있음)

Q7. 해고 통보를 당일에 받아도 되나요?
A7. 위법입니다. 30일 전에 서면 통보하거나, 30일분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Q8. 근로시간이 짧아도 연차가 있나요?
A8.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Q9.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내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보호조치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재가 있습니다.

Q10.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나요?
A10. 물론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마무리 조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조건 등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자 권익 보호 센터에 바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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