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기업에서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관행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후 자동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수습 종료 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묵시적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문구는 근로계약상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음
- 수습 후 별도 계약 없이 업무를 계속한 경우,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
🔹 사례1
K씨는 수습기간 3개월 후 별다른 평가나 통보 없이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서류나 안내는 없었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하고 일했으며, 6개월 후 갑자기 해고되자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 종료 후의 지속적인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례2
반면 L기업은 수습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고 명확히 기재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수습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평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었고, 계약서의 문구도 명확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거부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요약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계약이나 통보 없이 근무가 지속되면 묵시적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습종료 시점에서 반드시 평가 및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도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언
근로자는 수습계약 내용 중 정규직 전환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와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수습 종료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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